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기업법무를 주로 다루는 저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 내부의 절차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부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함께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퇴사를 강요받았고, 퇴사하지 않자 집요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조직 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부부 중 1명이 퇴사를 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는 신문고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마련입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하긴 하지만 이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일쑤입니다. 회사에 아무리 호소해봐도 은근한 괴롭힘, 혹은 상사의 조직적인 괴롭힘은 회사 내부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바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에 동조했던 사람들과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뢰인을 괴롭혔던 자들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모조리 분석하여 은근하고 음습하게 진행됐던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를 낱낱히 까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의뢰인을 괴롭힌 사람들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통상 민사 소송의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으며, 고소장의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3개월 내에 조사를 착수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고소사실과 민사소송의 제기 사실을 약 한 달 간격으로 알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동료들에게 미리미리 진술서를 받아놓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 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동정표를 던지다가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주위 동료들이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때 가서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그 날부터 의뢰인에게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진술서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 확보한 증거들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기에,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되새겨 보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상사, 혹은 직장을 상대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루하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회사 사람들이 점차 등을 돌리더라도, 대신해서 싸우는 제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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