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등의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혹은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니만큼,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지만, 집행이 안된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사실 지급명령은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니고, 인터넷을 좀 뒤져보거나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가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기에 판결문을 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에 대한 판결문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입니다. 가압류를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법원을 통해 돈을 가지러 갈 것이라는 예고를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자금이 막힌 상태이고 최악의 경우 파산신청으로 대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압류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공사업체나 원청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 은행으로 채권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청이나 건설회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일단은 가압류만 해놓길 원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지급명령신청까지 하게 되면 추후에 관계 개선이 힘들지만, 가압류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가압류, 그중에서도 채권가압류는 개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채권가압류가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만큼은 한 번이라도 변호사와의 상담 후,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소송변호사]의료과실과 핵심법리 찾는 의료소송 (0) | 2019.04.18 |
---|---|
[송파변호사][승소사례] 10년전에 빌린 돈, 다 갚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갚으라고 할 때 (0) | 2019.04.15 |
[잠실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고소와 손해배상 (0) | 2019.04.11 |
[보험금변호사]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신개정> (0) | 2019.04.11 |
[잠실변호사] 미성년자 학생 '댈입', '대리입금' 불어난 이자 갚아야 하나? (0) | 201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