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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잠실송파변호사] 미혼인줄 알았는데 결혼한 남자, 상간녀 소장 받았을 때

나는 그 남자가 미혼인줄 알고 사귀어 왔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어느날 그 남자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 소장이 날라왔을 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상간녀가 되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남자의 배우자가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문자메시지나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섣불리 죄송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남자에게 이게 무엇이냐, 나는 당신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겁이나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연락을 끊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증거가 제출된다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부남이었다 하더라도 부부의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나 다름 없을 때에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만났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기각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녀로 소장을 받았을 때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장이 아니더라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받았을 때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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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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