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기록해라
이혼소송은 보통 민/형/행/ 소송과 다르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부부 혹은 가족간의 내밀한 생활이라서 더더욱 그럴텐데요, 그만큼 얼마나 입증을 잘하느냐가 이혼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합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 등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진단서, 경찰서 신고 기록 등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주 쟁점이 되는 양육권,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현재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 가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
막상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상담을 오신 분들이, '결혼 전부터 상대방 꺼였는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유지를 위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전에 개인 자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놓는 것 입니다.
진술서를 확보해야 한다
부부간의 내밀한 사생활이기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진술서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매우 좋은 증거가 됩니다.
나만의 이혼변호사를 찾아라
보통의 이혼전문로펌 등에서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정도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해 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맡고있는 사건수가 몇개인지, 내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써줄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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