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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부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소송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 것을 알고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라운지바를 가서 가볍게 즐겼다가 관계가 이어진 경우, 상대방이 결혼을 안했다고 얘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 사실을 걸린 이후에도 '조만간 정리할 거다, 이혼 하겠다' 라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접근을 하다보니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은 기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돈의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집 또는 회사로 보내는 경우 ,급여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등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변론 전에 조정절차를 진행해서 원만히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상대방도 다시는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지 말도록 하는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문자메시지나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섣불리 죄송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만남의 상대방에게 이게 무엇이냐, 나는 당신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겁이나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는 즉시 연락을 끊고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증거가 제출된다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을 때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장이 아니더라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받았을 때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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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