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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항소, 재심 모르는 판결문이 왔을 때, 강제집행정지

갑자기 집에 강제경매가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강제경매는 개시되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모르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전부 패소를 했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추완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나도 모르는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는 송달인데, 구체적으로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처리하게 됩니다. 소송 초기에는 소장 등을 받는 등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오던 자가 나중에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시작부터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의 송달 역시 공시송달로 될 것이고, 패소한 피고 당사자는 자신이 패소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 당연히 14일의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든 자신이 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는 그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공평합니다.

한편, 판결문 등이 공시송달로 발송되었다고 해서 모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추완항소가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①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다가 그 후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송달 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② 피고 당사자가 신고한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경우, ③ 소송계속중에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사유로 피고 당사자가 소제기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추완항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는데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소송대리인, 보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으로 보고, 추완항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따져서, 과연 이 사건이 추완항소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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