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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전문변호사] 계약서 검토를 맡기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 ①
변호사 자문업무 중 가장 흔한 업무이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이 가장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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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를 맡기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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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초안의 출처
2.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
이 두 가지를 말씀주시면 검토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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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서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특정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는 만능계약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바로 일반계약서 입니다. 좋은 계약서는 당사자들의 의도와 조건, 거래 조건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계약서입니다. 어떠한 조항이 쟁점이 되는지는 개별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계약서는 좋은 계약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 범위가, 또 다른 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다른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시 계약서가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말씀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면 이를 말씀해주시면 좋습니다. 의뢰인이 '을'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면, 다소 불공정한 계약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계약에서 상대방을 거스르지 않을 만큼의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말씀주지 않으면 변호사는 삭제할 수도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약서 검토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와의 소통입니다. 변호사와 소통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해주셔야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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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의 쟁점 특정
4. 상대방과 협의된 사항 미리 말해주기
5. 변호사와 소통가능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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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계약서 검토시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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