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점법이 적용되는지를 따져서 그 중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대리점법이란 무엇인가요?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관계를 정립하자는 취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계약서 작성의무, 본사의 각종 불공정한 강요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리점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거래대상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특약점' 방식은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유통업자가 공급업자와 소비자 등과 거래를 대리 똔느 중개하는 구조에 불과한 이른바 '대리상' 방식은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 제87조부터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한다 하여도 제3조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3.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1.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리점법 제5조에서는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되, 제5조 제1항의 8가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계약서를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대리점계약이 종료한 뒤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 |
#2. 각종 불공정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각종 불공정행위가 금지됩니다(대리점법 제6조 내지 제12조).
이에 따라 대리점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조치 등이 금지됩니다.
만약 본사에서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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