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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영업용 건물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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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다가 지반이 침하하면서 인근 영업용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영업용 건물이었다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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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25 2003다20909 판결).

영업용 건물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수리비 또는 교환가치 감소액 + (2) 휴업손해 또는 대차사용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1. 수리비 또는 교환가치 감소액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라면 멸실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고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6. 27 87다카1966 판결)

특히 사안과 같이 건물이 훼손된 경우는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 즉 '그 때의 건설물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손해이다(대법원 1994. 3. 22. 92다52726 판결)

2. 휴업손해 또는 대차사용료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수리를 맡기는 동안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이유로 영업용인 경우 휴업손해를, 비영업용인 경우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얻었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5 2003다20909 판결).

위의 소개해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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