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의 항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소멸시효란 무엇인지, 소멸시효를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변론주의란?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각 권리마다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을 소멸시효의 항변이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의 항변을 통해 그 권리가 사라졌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항변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의 항변은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 변론에서 다루고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직접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반드시 법원에 주장하셔야 합니다.
< 소멸시효 항변의 물적 범위 >
만약 채권자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채권을 주장한다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때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여러 채권 중 어느 하나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그 하나의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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