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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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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름에 따라 이른바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대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게 아닌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1. 차임증감청구권이란?
법률상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래의 차임을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2.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차임증감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했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차임을 변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변경의 원칙' 요건인 아래 4가지에 비추어 판단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①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3. 차임증감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민법 제628조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차임청구의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로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판결). |
위 판례와 같이 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을 '사법상 형성권'으로 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경우 소의 종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의 종류는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때 형성의 소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입니다.
또한 위 판례에 따라 반소의 형태로도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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