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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9: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 대응방법

회사에서 근로계약 상 규정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 역시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업장 또는 업무로의 배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 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따라서 사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사의 사적인 업무지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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