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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전직명령, 전보 등의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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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직위해제, 전보 등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인사명령에 있어서의 고도의 재량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
그러나 여전히 자의적인 인사처분은 금지되며, 판례는 아래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인사처분의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1. 대기발령, 전직, 전보의 경우
판례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크게 2가지의 기준(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을 두고 판단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대기발령에 관한 사안이지만 판례는 전직, 전보에 있어서도 유사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2. 전적의 경우
대기발령, 전직 등과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
만약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각 사안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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