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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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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액수만큼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상가임대차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변호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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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건물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 및 효과: ① 임대차 종료하였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는, 해당 주택에 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증서 4.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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