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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어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서 가만히 있으면 크게 손해볼 수 있다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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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대응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답변서 제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30일의 제출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판결선고 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판결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답변서의 구성은 크게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또는 일부 기각을 원하는 경우 그 부분을 특정).'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소장에 청구원인을 서술한 부분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원고의 청구가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에 대한 논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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