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활할 때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레는,
"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했는데 자연스러운 시간의 경과로 벽지가 더러워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비용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임대인이 벽지에 일부러 큰 낙서를 하는 등으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현저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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