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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나는 가만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나를 들이 받았을 때! 어딜봐도 뒷차가 과실 100% 혹은 80% 이상인 경우인데, 뒷차가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자동차보험'이며, 흔히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 줄 텐데,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다고 하면, 그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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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인손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보험 차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치료를 다 마친 후에는 서류를 구비해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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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이며, 보장사업 청구는 자동차 보험회사 아무 곳에나 전화로 해도 된다. 사망ㆍ후유 장애 시 최대 1억원, 부상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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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손해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차 처리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낸 후 무보험차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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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차를 들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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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보통 합의를 하네 마네 하는 과정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사고가 난 차량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뒤, 공식수리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견적만 받은 채, 이를 손해를 봤다는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한 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내고, 가압류를 해놓은 재산을 강제집행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본인이 자차보험이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런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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