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컨설팅, 혹은 음식점 가맹점 관리 등을 해준다고 해서 수백만원을 지급했는데, 다른 컨설팅은 해주지 않고 “여기가 좋다”는 식으로 가게만 얻어 줬을 때도 컨설팅 비용을 내야 하는 걸까요?
박씨는 2016.경 유명 돈까스 상호를 보유한 한 업체와 ‘부동산 임차 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보수로 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 업체에서는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했고, 업체 측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지하 1층 푸드코트에 6.33평짜리 가게를 얻어 줬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지하1층 푸드코트는 그렇다할 특색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 박씨 혼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맹본사에서 특별히 컨설팅을 받은게 없다고 생각한 박씨는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맹본사 측은 컨설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중개행위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니 만큼 보수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가사, 부동산중개행위가 아닌 컨설팅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행한 업무에 비해 너무나도 과도한 보수를 얻어갔음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간단한 조언과 주변 상권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했을 뿐, 700만원에 해당하는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6.33평에 불과한 좁은 공간에서 개업할 수 있었던 것이나 푸드코트의 테이블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게 된 것이 컨설팅의 산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수가 과다하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박씨는 3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주가 점포를 얻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가맹본사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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