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나갈 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고 하는데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박씨는 2014.경 상가건물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상가에는 임대인인 김씨가 25년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씨와 이씨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씨는 이씨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할 계획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자, 이씨가 20년전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 2,200만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상가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20년전 임대인에게 2,2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2,200만원 중 5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의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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