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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송파잠실변호사] 건물주 파산, 보증금 받아오기 - 월세집, 전세집이 경매에 나갔을 때, 배당요구 하는 법

본인은 아주 적은 돈만 투자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걸 이른바 '갭투자'라고 합니다. 최근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갭 투자로 원룸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한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세입자 8백여 명이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배당요구신청은 뭐고 어떻게 하는걸까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는 몇가지 낌새가 보입니다.

위 안내문을 받아보았다면 지체없이 살고 있는 월세집, 전세집에 대한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안내문을 보내고 난 뒤 바로 경매를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사건번호는 안내문에 적힌 사건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까지 복사한것),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A34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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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A34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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