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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오면 주거침입? - 주거침입 성립여부, 처벌, 필요한 증거

1.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올 때 해당할 수 있는 범죄 및 처벌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즉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접근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고, 2)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사람의 주거'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한정되지 않고,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위요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억지로 집 앞에 찾아와서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최근 법원에서는 새벽에 전 여친 집에 찾아가 초인종과 도어락을 수차례 누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도, 계단이나 복도 등에서 2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와 같이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증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CTV 화면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를 한 것이 포착된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집 앞에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이 경우에는, 집 안에서 이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전 연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찾아왔다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한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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