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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까?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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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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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권자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소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 사람에 대해서 2) 협박을 하는 경우이고, 3) 협박의 고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는지

고소한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도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말이 실제로 자신이 고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협박죄 고소방법

고소하겠다는 말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할 때는,

상대방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소권을 남용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로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나 녹음을 제출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녹음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협박의 가해자와 대화 중 또는 통화 중일 때 녹음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단,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변호사]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한 뒤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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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처벌 가능성과 제출할 증거의 선별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 방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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