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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7: 업무 중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끼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건을 설정한 사업주의 사업위험영역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구상권의 제한 또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임금직접지급원칙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 중의 실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근로자의 행위가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

2. 업무 중의 행위임을 이유로 사업주의 사업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

3.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구상권의 제한, 과실상계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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