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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제대로 챙기기 - 언제 발생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대응하는 방법

1.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차는 어떻게 쓰나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못 쓰게 할 때의 대응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변호사] 직장갑질 대응 시리즈 7: 회사에서 원하는 날 연차를 못 쓰게 할 때 대응방법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일정을 맞춰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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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2019다279283)

따라서 첫째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법률상 절차를 제대로 따랐지만 실제로는 출근을 하였고, 노동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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