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및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에 대해서 아빠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서 친권자및양육권자변경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위 사건의 엄마를 대리하였고, 아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심문기일이 열렸고, 판사님께서 아빠에게 사건본인(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친권자및변경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친권자및양육권자변경은 양육권자가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권자 또한 면접교섭의 일정 조정 요청 등에 성실히 답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청구에서 승소를 한 뒤, 이후 의뢰인은 소송비용확정을 통해서 소송비용 47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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