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시가 약 9억원의 아파트를 받아온 사건입니다.
물론 양육비도 한달에 100만원씩, 자녀가 2명이었으니 2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모은 돈으로 약 3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설정해주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원고는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이필요하니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분할해주었던 사건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 아파트를 받아오고 아파트 대금의 ½을 상대방에게 지급했어야 하는데, 시가는 9억원 이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약 6억원으로 산정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원만 주고 시가 9억원의 아파트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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