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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승소판결 이후 절차

재판에서 이기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채권압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채권압류절차라고 합니다.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1. 압류할 채권이 무엇인지

2. 압류할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판단되면,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통상제3자에 대해서 추심명령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1~2주 후 정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 때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추심금을 모두 받고 난 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채권자끼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심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추심과 동시에 추심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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