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써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비담보된 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589)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3.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채권이의기간
위 개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7. 변제계획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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