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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비트코인 가압류, 비트코인 사기, 가상화폐 가압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붐은 꺼졌다고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행각은 많아지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피해변제 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현금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가상화폐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변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압류하면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 상당 체납액을 현금과 채권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신청 시 "암호화폐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청구권" 또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전송, 매각 등 일체의 이행청구권"을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으로 표시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표변호사인 박경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였고,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niversity in Chicago, Illinois)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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