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천만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경우 산책이 필수이고 산책을 하면서 종종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가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값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견이 내 반려견을 물어죽었을 경우에는 분양비와 장례비, 위자료까지 총 300만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려견은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것 입니다.
내 소중한 반려견을 더 이상 볼 수 없는것도 슬픈데, 이에 대한 정신적고통을 인정받지도 못하면 안 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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