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https://blog.kakaocdn.net/dn/lWmt0/btrQfLEDXUs/KztLKlHbD5CWshTE086AG0/img.png)
쇼핑몰의 구매물품에 관한 항의를 하며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모욕적을 발언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인격적인 비하발언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나 욕설은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지 않아 모욕죄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통신매체등을 통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전화로 하는 욕설이나 성희롱도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적절한 구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실송파변호사] 성추행 무죄 판결 받아낸 실제 사례 (0) | 2022.11.02 |
---|---|
[송파잠실변호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0) | 2022.11.02 |
[송파잠실변호사] 한의사가 뜸치료 하다가 화상, 고소? 손해배상? (0) | 2022.11.02 |
[송파잠실변호사] 한의사가 뜸치료 하다가 화상, 고소? 손해배상? (0) | 2020.09.09 |
[송파잠실변호사] 상간남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할 경우, 강요죄 성립 (0) | 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