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한의사가 뜸치료 하다가 화상, 고소? 손해배상?

한의사가 뜸치료를 하다가, 환자에 몸에 화상을 입혔을 때, 한의사를 형사고소하거나 한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통 시술 전에 의사들은 '치료 계획과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고, 이 동의서가 있는 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뜸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는 심한 비대성 흉터가 남았고, 동의서에는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서가 있다고 하여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통은 해당 의사를 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한 뒤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대부분은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되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판별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뜸시술시 환자상태와 병증상태를 고려하여 시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뜸치료 시술 전에 환자의 켈로이드성 피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상이 생각보다 심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나 한의사의 시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찬찬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