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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험사고변호사]분만 중이면 태아는 다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보험계약서 작성 당시 보험회사와 보험자 간의 합의 사항,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A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 1억 2200만원을 청구한 B보험자(보험상품가입고객; 피고)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11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B씨는 자녀출산 5개월 전 A사와 수익자 B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CI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B씨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뇌손상이 발생해 영구장해진단을 받았고, 이에 B씨는 위와 같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A사는 '출생시부터 사람은 권리ㆍ의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B씨가 보험료로 돈은 돈대로 내고, 안 좋은 일은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발생했다 여길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 점

2. 헌법 상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 또한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 및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3. 약관/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법 제663조 및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 점

4. 계약자유 원칙 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한 점

5.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결국 법원은 보험회사와 보험고객 사이 청약 단계에서 피보험자 설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고, 쌍방은 피보험자가 태아 상태일 때 계약 체결했고 보험료도 지급했으며 그 보험기간도 개시되었으므로 특별약관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하다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때가 되면 자신들이 말하는 태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손해보험팀 역시 보험회사들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위와 같은 당사자 간 개별약정이 존재하는지,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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