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10년 전 갚은 금액을 다시 갚으라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승소 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39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 이처럼 사건에서 이긴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선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초기 단계에 지출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소송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무모한 소송을 부추기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승소를 해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든다 혹은 소송비용에 대해 안내를 안해주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승소 후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소를 제기하고 싶거나, 소장을 받으셨을 경우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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