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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불륜 녹음하면 유죄?

몰래 아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아내의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남편 A씨는 3개월 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몰래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아내가 외간남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남편 A씨가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자 아내는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 외에도, 차량내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륜증거를 수집한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각 사건들의 피고인들은 아래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허락없이 다른사람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위장통증을 느끼며 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속의 아내는 ‘홈스타 착!붙는 락스 스프레이’,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남편의 칫솔에 분사하며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 죽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확인된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장면을 녹화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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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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