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조정이혼을 통해서 약 2개월 만에 위자료 5,000만원과 약 50%의 재산분할을 받아 낸 판결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과 합의가 되서 진행을 하게 된 경우이며, 합의이혼 보다는 보다 확실한 것을 원하셔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조정신청서가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상대방이 받아보는 것)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 한 뒤, 조정위원과 판사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이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이 오면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마무리 되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조정장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정결정문을 받아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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