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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모시면 기여분 30% 인정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며,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그 인정이 쉽지 않은데요, 약 18년동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대한 공사비 및 수선비 등을 부담하였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행상을 받기도 하였고, 부모님 대신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하기도 하였다면 기여도 30%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여분같은 경우에는 그 주장이 까다롭고, 어떤것을 주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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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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