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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유언으로 모두 증여, 유증의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1명에게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셨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안됩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상속재산이 모두 유증되었기 때문에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청구를 해야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유증의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류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는 구청을 통해 망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금융권을 통해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거래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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