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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혼자하는 상표 출원 따라하기 - ② 상표출원 신청하기 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오늘은 지난회차에 이어 혼자하는 상표출원서 신청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로 로그인 하기(http://www.patent.go.kr/)

    특허고객을 부여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출원신청 탭을 클릭하여 필요한 S/W 설치하기

 

 

3. 전자출원서 작성하기

 

위 그림에서 서식작성기를 클릭하시면 깔아둔 S/W 에서 해당되는 서식이 나타납니다.

 

 빨간 네모 부분을 확인 하신 후 마지막 서식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출원서가 열립니다.

 

빨간 네모의 입력 및 서류 첨부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표출원은 1상표 1출원 원칙이므로,  견본이미지는 1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문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4. 출원수수료 납부하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마직막 출원수수료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5. 출원신청 진행 확인

 

* 우선심사 청구란?

 출원 신청 후 상표는 10개월 정도 후쯤 심사가 종결됩니다.  혹시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싶음 우선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10개월의 심사기간을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청구는 출원신청된 건에 별개로 요청하는 우선심사로써 우선심사료를 지불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우선심사가 필요한 경우 변리사에게 도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