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 도용되거나 그 사진이 프린트된 티셔츠 등이 거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권리가 침해된 걸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사례에서 침해된 것은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성문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격권의 내용인 성명, 초상을 기초로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publicity의 권리라 하여 제삼자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용되어 광의로는 지식재산권의 일부로 논하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민법상 성명, 초상,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라 하여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왔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성명, 초상 등이 상업상 광고 또는 상품화되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를 공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성명, 초상권 자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무상 publicity의 권리라고 하며, 이는 일신 전속적인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달리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상속성이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발전 속도와 용이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상 인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3명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맞는 최상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무료 방문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booking.naver.com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재산권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실변호사] 내 가족의 사고 영상이 교육자료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0) | 2019.07.03 |
---|---|
[송파변호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사진 이용 허락 요청하고 허락 전에 이용하면 무단 도용일까? (0) | 2019.07.03 |
[승소사례] 건축저작권침해 / 건축설계도면침해 공사중지가처분 방어 사례 (0) | 2019.05.20 |
혼자하는 상표 출원 따라하기 - ② 상표출원 신청하기 편 (0) | 2019.04.26 |
혼자하는 상표 출원 따라하기 - ① 특허고객번호 부여받기편 (0) | 2019.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