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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송파잠실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전,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생각없이 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생겨서 계약을 해지할 일이 생기면, 계약서에 있는 조항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던지,

임대료 3개월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많습니다.

임대차법은 강행규정에 한해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계약서 조항은 꼭 읽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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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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