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116)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정 변호사]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18다44879(본소), 44886(반소) 임차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하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대법원 2008. 4. 10. .. [서울 하남 변호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건 2017다213470 승낙의 의사표시 (가) 상고기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 [서울 송파 변호사]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여성 위례 변호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5다49804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1.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 이전 1 ··· 137 138 139 1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