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분명히 다 갚았는데, 갑자기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된다는 결정문이 왔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란 법률행위가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문서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공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공증을 뜻합니다.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며,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제일 먼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공증인가 ㅇㅇ 작성의 증서 2018년 제00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결정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우선 정지됩니다. 다만, 강제집행결정 시 현금공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합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증서 2018년 제000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는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춰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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