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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변호사] 금방 갚는다고 해서 이자약정도 없이 빌려줬는데 그러면 이자는 못 받나요?

돈만 먼저 빌려주는 무약정 소비대차에서 흔히 하는 고민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너무 급하다고 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또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쓸 시간이 없어서 원금이나 이자의 정도, 변제기간, 연체할 경우의 지연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송금해주거나 직접 전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금방 준다고 해서 돌려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참이 지나도 안 주거나 일부만 돌려주고 소식이 없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 이뤄진 말로 한 계약이라도 그 구속성을 인정하고(다만 이체확인증이나 송금완료문자 등과 같은 확실한 증거는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아가 금전 소비대차(금전대여ㆍ차용의 경우)에서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때 법으로 정한 만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아래 판례는 상인 간의 소비대차에서 대여금 청구로 나아갔을 때, 법원이 보기에 원고(대여해준 자)가 주장하는 당사자 간에 약속한 이율만큼의 이자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시 법에서 정한 이율만큼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中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대여금] [공2007.4.15.(272),537]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비상인(일반인)이 상인에게 상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을 때에도 위와 같은 법리는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기존 15%에서 12%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개정 소송촉진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건

1. 2019. 6.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 적용)

2. 2019. 6.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마지막으로 금전대여 당시 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무약정 소비대차와 빌려주는 기간동안 이자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무이자약정 소비대차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후자는 사적자치 원칙 상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한 것이므로 이 경우까지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해주었더라도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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