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년 전 앞서가던 화물차의 짐이 갑자기 떨어져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런 장애물에 사고를 당했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하여 피해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쌍방과실로 인정되었던 일부 사고에 대하여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쌍방과실!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고인지 잘 따져보시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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