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상용화되면서 어느 장소에서든 손쉽게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착오송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이 됩니다.
1.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먼저 수취인이 착오송금액 반환에 대해서 임의로 동의한 경우 가장 손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송금액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송금인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판례에 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 이체 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2.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입니다.
1) 수취인이 임의로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액은 수취인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므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본안소송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여 수취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착오송금액을 부당이득액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수취인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
만약 수취인의 계좌가 수취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된 경우에 착오송금액 반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한 상태에서 착오송금되었고 송금인이 위 송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집행을 저지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판결).
따라서 송금인은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수취인이 실제로 무자력인 경우가 많으므로 송금인의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간의 작은 실수로 원치 않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거래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착오로 송금한 경우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으시는 것이 손해 위험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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