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보조인에게 특약 사항 변경을 요청 하였는데, 중개보조인이 매수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하고서는 알리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의 실수도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보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매도인 A씨는 B회사와 K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J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해제한다는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J건물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변경되자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중개보조인인 M씨에게 알리면서 특약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중개보조인인 M씨는 B회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B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지만, B회사는 특약사항 변경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결국 A씨는 계약금 외에 손해배상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외에 사무소 직원(중개보조인)과도 연락을 취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내용에 따라 큰 손해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계약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나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항상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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