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잠실변호사] 이혼후 양육비지급액이 부담됩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이혼 당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액을 감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감액시 고려 요건은 무엇일까요?

올해 1월에 양육비 변경 청구 시 가정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은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남) 씨와 B(여) 씨는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이 자녀들들 두었는데 2013년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조정 조항의 내용은 A 씨와 B 씨는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주고받음이 없이 이혼하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 씨를 지정하고 A 씨는 자녀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대략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 후 A 씨는 자신의 급여가 감액되었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837조 제 5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 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

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급여가 감액되고 수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감액의 사정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등 기타 부수입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A 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양육비와 관련되어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무료 방문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booking.naver.com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