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의 A(女) 씨는 30대 중반의 B(男) 씨를 6개월가량 사귀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A 씨가 임신을 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 씨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며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제 중 B 씨가 A 씨의 아버지와 등산과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가단5077483 판결)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C 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D 씨에게 연락해, 두 사람은 쪽지를 몇 번 주고받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남 초기에 D 씨는 C 씨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D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달쯤 뒤에 C 씨가 D 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였고, 뒤늦게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D는 C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D가 C에게 질문까지 했지만, C 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륜 상대방 역시 교제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기혼 여부를 숨기고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교제하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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