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은 어찌어찌 받았는데 패소한 상대방은 돈이 없다, 배째라 라고 나올 때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이 상대방의 소유이거나,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의 시작은 우선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부동산강제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신청취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개시 및 압류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이유에
'채무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음'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이해관계인 표시에 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 상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일단은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위에서 명시된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 모두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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